외국어대학관 공간 대여에 따른 지침
당일 대여 신청은 불가.
평일 (화,수,목,금) 및 토요일 강의실 대여할 경우 3일전 오후 4시 전에 신청. 일요일과 월요일 강의실 대여할 경우 직전 금요일 오후 4시 전에 신청해 주셔야 승인 가능.
대강 시설 내 각종사고(화재, 도난, 물품훼손 등)에 대해서는 신청인 및 담당자에게 책임이 따르며, 시설물 수리비용 발생 시 보상을 원칙으로 함.
강의실 내 음식물 섭취 금지, 적발 시 추후 대여 불가 조치.
무분별하고 지나치게 많은 대강 신청의 경우,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한적 승인 조치함.
행사목적 사용 시에는 행사프로그램 및 참석자 명단 첨부.
강의실 대여는 대여예정일 1주 전부터 예약 가능.
외국어대학관에 상주하는 각연구소는 신청서 작성시 책임 교수자명을 반드시 기입.
주말 및 공휴일은 행정실 부재로 대여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건 사고는 대여자 당사자(책임교수등)에게 있음.